목차
- 여주시 결혼장려금이란?
- 결혼장려금 신청 조건
- 여주시 결혼장려금 신청서류 준비
- 여주시 행정복지센터 위치 안내
-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 자주 묻는 질문(FAQ)

여주시 결혼장려금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류, 주민센터 위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지원 정책으로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시작하세요!
여주시 결혼장려금이란?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결혼 후 주거비나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이 지원금이 든든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라는 속담처럼, 지원금이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큰 도움이 되죠!
2025년 기준, 남녀 각각 100만 원(총 200만 원)을 2회 분할 지급하며, 여주시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결혼장려금 신청 조건
여주시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최신 기준입니다.
조건 | 내용 |
---|---|
주민등록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 |
혼인신고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2024년 4월 2일 이후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대상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 초혼자(재혼, 사실혼 제외) |
소득이나 나이 제한은 없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하세요.
꼼꼼한 준비로 신청 성공률을 높여보세요!
여주시 결혼장려금 신청서류 준비
여주시 결혼장려금 신청서류는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신청서: 정부24(www.gov.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류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혼인 사실 확인.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계좌, 지원금 지급용.
꿀팁! 혼인관계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정부24, 대법원 사이트)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서류는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 심사 지연을 방지하세요!
여주시 행정복지센터 위치 안내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행정복지센터의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 주소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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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읍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중앙1길 20 | 031-887-3832 | 평일 09:00~18:00 |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32 | 031-887-3812 | 평일 09:00~18:00 |
능서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1길 2-9 | 031-887-3856 | 평일 09:00~18:00 |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효자로 154 | 031-887-3873 | 평일 09:00~18:00 |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로 27 | 031-887-3892 | 평일 09:00~18:00 |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93 | 031-887-3913 | 평일 09:00~18:00 |
방문 전 전화로 운영시간과 서류 비치 여부를 확인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여주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여주시 결혼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는 상세 절차입니다.
- 서류 준비: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준비.
-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간: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이전은 상시 신청.
- 지급 시기: 신청 익월 10일 1차 50만 원, 혼인신고 1년 후 2차 50만 원.
2025년 기준, 남녀 각각 100만 원(총 2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과정은 간단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반은 성공’이라는 말처럼, 서류와 기간을 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신청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신청서류는 정부24(www.gov.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방문 신청 주민센터는 어디인가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요 센터는 가남읍, 점동면, 능서면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